'헌정사 처음' 두달새 세번째.. 巨與에 휘둘리는 사법기관

조성필 2021. 2. 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헌정 사상 전례가 없던 사례가 사법기관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포함해 최근 2달여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2달새 가장 먼저 '헌정사 처음'이란 수식어가 등장한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다.

공교롭게도 '헌정사 처음'이라고 불리는 사례 중심에는 현 여권 인사들이 매번 서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총장 직무 배제
12월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이번엔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개혁과정" vs "길들이기" 팽팽
부산고등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헌정 사상 전례가 없던 사례가 사법기관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포함해 최근 2달여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2달새 가장 먼저 ‘헌정사 처음’이란 수식어가 등장한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72년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 역시 헌정사 처음이었다. 추 전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였다. 일련의 사태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검찰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교롭게도 ‘헌정사 처음’이라고 불리는 사례 중심에는 현 여권 인사들이 매번 서 있었다. 윤 총장 사태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압박’ 내지 ‘공세’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싹텄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 총장 사건 등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한 보복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비난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길들이기란 얘기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은 길거리에 내앉고 있는데, 여당 정치인들은 법원, 검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시선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다 실패했는데, 권력 구도를 깨려고 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