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무죄..경찰 "깊이 반성"

이관주 2021. 2.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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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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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억울한 옥살이
경찰 가혹행위에 거짓 자백
머리 숙인 경찰.."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노력"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전날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최씨와 장씨는 출소 4년 뒤인 2017년 “경찰이 불법 체포 후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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