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발한다는 김학의 제보자, 권익위 "공익신고자 맞다"

강태화 2021. 2.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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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이 재작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후 긴급 출금의 부당성을 따질 때 증거로 쓰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신고자는 지난달 초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출금 불법 승인’ 의혹을 신고한 데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신고로 인한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따른 고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해당 신고자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을 놓고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 계획을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날 결정을 통해 법무부의 이러한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결정 내용과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 조만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다만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면서도 출금 관련 신고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을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할지, 검찰로 할지 등은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정에 통상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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