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靑 정윤회 문건 유출' 전 경찰 집행유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최초 유포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은 2014년 언론에 공개되며 '국정농단 파문'의 단초를 가져왔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최초 유포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은 2014년 언론에 공개되며 ‘국정농단 파문’의 단초를 가져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경위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정보습득 및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정윤회 문건’ 등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은 박 전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며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한 전 경위는 문건을 동료 최모 전 경위에게 전달했고, 최 전 경위가 이를 언론에 넘기면서 문건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경위가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의사를 갖고 박 전 경정의 사무실을 침입·수색한 사실과 ‘비위 및 감찰사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