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자격 박탈, SNS 올리면 소송"..미인대회 무슨 일이

이가영 2021. 2. 5. 0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에 개최된 2020 미스 그랜드 코리아 대회현장. 사진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

국내 대표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 명칭을 둘러싼 다툼에 관한 법원의 첫 결과가 나왔다.

4일 ‘2020 미스그랜드코리아’를 주관한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진흥원(현 조직위)은 “전 조직위원회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미인대회에 ‘미스그랜드코리아’ 등의 이름이 담긴 게시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현 조직위는 “2017년~2020년까지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를 진행해온 전 조직위는 더는 이와 관련된 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출판물을 통해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두 조직위 간 법적 다툼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미스그랜드코리아는 세계 3대 월드대회인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 출전할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로 알려졌다. 현 조직위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권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조직위는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들은 여러 국제 대회에 참가해왔으며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세계 대회 중 하나일 뿐이다. 미스그랜드코리아는 국내 고유 브랜드 미인대회”라고 맞섰다.

전 조직위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 조직위의 권리가 인정된 판결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상표를 소유한 태국 법인이 총 6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전 조직위의 상표 사용을 막았을 뿐, 현 조직위의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 발생 전 2019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들이 한옥에서 드레스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글로라이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재판장)는 지난달 20일 “전 조직위는 자신들이 개최하는 미인대회와 관련해 ‘미스그랜드코리아’라는 표장이 포함된 게시물을 정보통신망 또는 출판물을 통해 게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는 태국 법인이 총 6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한국의 현 조직위와 전 조직위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전 조직위 측을 향한 미스그랜드코리아에 대한 대회 명칭 사용 금지와 대회 개최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 조직위는 향후 형사‧민사 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 조직위 측은 “공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조직위가 해당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므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현 조직위 측은 또 “2017~2020년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들의 모든 수상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 조직위 편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두둔해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다.

2017~2020년도 수상자들이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 조직위는 “지금까지 각종 SNS에 올린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를 모두 삭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 조직위 측은 “현 조직위는 이러한 주장을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모든 증거를 모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외에도 본안 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현 조직위와 전 조직위 측 모두 서로를 향해 형사·민사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정 : 2021년 2월 6일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진흥원(현 조직위) 측의 주장에 기초한 기존 기사에 대해 전 조직위 측이 반론권 보장을 요구해와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전 조직위는 “소송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며 승소라는 표현은 현 조직위 측의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