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땐 최대 600만원 받는다

조현숙 2021. 2.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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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신차 외 친환경 중고차 사도 추가 보조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한도가 한 대당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 수 없거나 소상공인ㆍ저소득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에 한해서다.

2019년 3월 오후 서울 가양대교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 설치된 알림판에 노후 경유차 단속과 운행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총중량이 3.5t이 안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이 나간다. 한 대당 최대 300만원이던 보조금이 5일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확대됐다.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몇 가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연 저감 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한도액까지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찻값의 70%의 해당하는 보조금을 최대 420만원(보조금 한도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대신 신차나 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ㆍ휘발유ㆍ액화천연가스(LPG) 차량처럼 유해 가스 배출이 덜한(배출가스 1ㆍ2등급) 중고차를 사면 최대 180만원(보조금 한도의 30%)을 더 얹어준다. 이전엔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때만 나머지 30% 보조금을 줬는데 규정이 바뀌어 중고차가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을 배출가스 1ㆍ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생계형이 아닌 일반 노후 경유차라면 보조금 한도(300만원)는 이전과 같다. 이 역시 70%(최대 210만원)는 폐차할 때, 30%(최대 90만원)는 신차나 배출가스 1ㆍ2등급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나눠 지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계획을 5일부터 공고한다. 지원 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자신이 가진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 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 접수할 수도 있다.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공고문이나 상담 전화(1577-7121)로 확인할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인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당(주행 거리) 0.560g,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0.050g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2002년 7월 이전까지만 허용되던 기준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면 하루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도권에서 진행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3만8172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만9247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925대는 폐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신청을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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