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 이탈표 없었다..임성근 "납득하기 어렵다"

천금주 2021. 2. 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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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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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진보-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였다. 이탈표는 없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무기명이어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알기는 어렵지만, 진보-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로 보인다. 탄핵소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74석의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송갑석 윤영덕 조오섭)와 신임 국무위원(박범계·한정애)을 제외하고 16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10명의 찬성표는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기본소득당(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며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때문에 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향후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4일 오후 5시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 변호인 측은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 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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