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육성 폭로 임성근 "거짓말쟁이로 물러날순 없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62·연수원 15기)의 ‘탄핵’ 발언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인맥을 동원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이후 3년 4개월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녹음파일 공개를 결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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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명동의 이틀 전 '도와달라'에 성심껏 도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는 막역하진 않았어도 사시 두 기수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고 한다. 2011~2013년 3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고 법원 '산우회' 회장직도 김 대법원장이 맡은 2년 뒤 임 부장판사가 맡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뒤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인준 표결 이틀 전인 같은 달 19일,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아는 분들 여러 명과 고등학교 선배 등을 통해 성심껏 도왔다. 김 대법원장도 가결되고 나서 '고맙다. 소주 한잔하자'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꾸려지면서 멀어졌다.
"그 이후 행보를 보니까 특정 연구회 출신을 중용하면서 법원을 편 가르기 하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느꼈다."
임 부장판사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사건으로 2019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 의해 법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직후부터 임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수차례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관계는 악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말 신장결석 등 수술을 앞두고 사표를 내려고 하자 "수술을 하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2일 법원행정처에 정식 사표를 낸 뒤 문제의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다.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나로선 1심 법정에서 '법원을 떠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었다. 1심 무죄 선고 후 부산을 내려가니 두 달 만에 몸이 극도로 나빠져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몸이 이러니 재판도 못 하고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사표를 냈는데 느닷없이 탄핵 얘기를 꺼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보시나 해서 충격을 크게 받았다. 당시는 4·15 총선 직후였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도 안 된 상황이었다."
이에 올해 2월 초 단행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임자 임명을 위해 자진 사임을 요청했지만 “2월 말 임기가 만료하면 자연 퇴직하라”고 거부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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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진실 공방에 녹음파일 공개 ‘초강수’
임 부장판사가 녹음파일 공개라는 초강수를 둔 결정적 계기는 3일 언론 보도로 탄핵 발언이 알려진 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로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아니냐. 거짓말쟁이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법원에 30년간 몸담고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저로서도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에 거짓말을 하는 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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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녹음파일 공개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28일까지 탄핵 결정을 내지 않으면 임 부장판사는 자연인 신분이 된다.
임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법원을 떠나게 되고 30년 법관 생활의 모든 게 물거품이 돼 버린 데 착잡한 심정"이라며 "여하튼 저로 인해 법원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된 데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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