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탄핵, 거대여당 또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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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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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이 불거졌지만,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가 쏟아지며 판사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권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며 재적의원 과반(151명)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속 의원들의 찬성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라며 “임 부장판사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이달 28일 퇴임을 앞두게 되면서 탄핵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이 현실화된다.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법관 탄핵 심판은 처음이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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