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시론] 내 백성을 보내라

2021. 2. 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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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공동수칙으로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명령하거나 현장 예배의 경우 좌석 수의 10% 또는 20% 이내 인원만 참여를 허용하고,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 및 식사 제공을 금지했다.

독일은 이들 장소에 대해 영업·식사 금지 또는 재택근무 조치를 취한 반면 교회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면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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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공동수칙으로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명령하거나 현장 예배의 경우 좌석 수의 10% 또는 20% 이내 인원만 참여를 허용하고,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 및 식사 제공을 금지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종교 등과 관련한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 그 제한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엄격해야 한다. 또 헌법 제20조 제2항은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종교의 고유 영역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난 1일 정부는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종교 시설에서의 식사·소모임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를 제한해선 안 된다. 또한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현장 예배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영적·정신적 고통과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민간기관 근무 등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입 인원도 제한하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로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마저 완화하고 있다. 이들 장소는 교회의 현장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독일은 이들 장소에 대해 영업·식사 금지 또는 재택근무 조치를 취한 반면 교회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면서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교회 예배에 대한 조치는 비과학적이고 공정치 못하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

교회 예배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도 개별 교회가 결정한다. 특정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그 교회만 제재해야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정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음식점 영업을 획일적으로 중지하지 않는 것 같이 특정 종교 시설의 잘못을 모든 교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출애굽기 5장 1절).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화의 산실이었다. 또 가난했던 시절에는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돼 그들과 아픔을 같이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배의 자유를 회복·확보하면서 말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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