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녹취록 공개된 날 임성근 탄핵안 처리 강행..4월 선거 앞 지지층 결집 노려
헌재 6명이상 동의해야 탄핵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입법부가 법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탄희 의원)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에 이어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 한다. 명백한 정치탄핵”(전주혜 의원)이라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는 50분 남짓이 소요됐다. 결과는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었다. 탄핵안 공동발의자 수(161인)보다도 찬성표가 18표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탄핵안을 법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탄핵안은 이탄희 의원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내엔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국회 경색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탄핵안 처리를 주저하는 기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강행한 배경엔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성립된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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