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헌팅포차 강력대응..6일부터 일반음식점 합석·춤 행위 금지

김재중 2021. 2. 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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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6일 0시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합석, 춤추는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난달 말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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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일반음식점 특별점검, 방역수칙 위반 22건 적발..과태료 20만원~150만원, 영업정지 15일 처분
김선갑 광진구청장(왼쪽 두번째)이 건국대 앞 포차끝판왕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6일 0시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합석, 춤추는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난달 말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구청장은 회의에서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했으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하여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며, 조치기간은 2월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 사항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4일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 합동으로 건대입구를 점검해왔고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 후 즉각적으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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