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배우 출신 승마 전 국가대표, 전 여친에 "나체 영상 개당 1억 달라"

김하나 2021. 2.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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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성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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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성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신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B씨의 법률대리인은 말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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