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또 다시 '사형' 구형에 "할 말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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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6)에게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를 받는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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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6)에게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를 받는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다운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고 또 이씨의 동생까지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워 죄가 매우 중하다”며 “종전 구형과 같이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그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가족 측이 고통을 호소하며 김다운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측 변호인은 “김다운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며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김다운 역시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할 말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변할 것 같다”고만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공판 일부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원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가 김다운에게 추가로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견돼 그 전 재판이 모두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앞서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6분쯤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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