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교사 2차 가해한 교장 "옷을 그렇게 입으니.."

이지희 2021. 2. 4.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해 이를 알린 뒤 학교 관계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며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9년 학생들로부터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등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성희롱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 밝혀
"학교 관리자들에게 2차 가해당했다" 호소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해 이를 알린 뒤 학교 관계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며 호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9년 학생들로부터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등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성희롱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교장은 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학부모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끝내라고 학교가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10월쯤, 팔 통이 헐렁한 반팔을 입고 수업을 한 날 교장실에서 전화가 와 불려간 적 있다"며 "당시 교장이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브래지어 입은 게 보였다고 한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날 살색 브래지어를 입었었다"며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통이 넓은 반팔을 입었던 게 마음에 안 들어 헛소리를 했는데 결과는 교장이 저에게 '옷가짐을 더 단정히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학기 중에 교장이 제게 '작년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우는 모습이 싱그러웠다, 신규교사의 풋풋함 같았다'라는 모욕적인 2차 가해 발언을 또 했다"며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지옥같은 근무 생활을 지속했고 학생들을 보는 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됐다. 도와주지 않는 학교, 묵인하는 학교, 2차가해하는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괴로웠다"며 "겨울 방학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그는 "2021년 2월, 성희롱 사건 은폐하고 2차 가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성희롱 은폐와 2차 가해한 교장이 박수 받으면서 정년퇴임하고 앞으로 월 몇백씩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고 성희롱 사건 은페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청원인은 교육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담당부서는 "해당 신고 사안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어제 민원이 들어와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이관했다"며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사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