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3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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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충실하게 이행했는데도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대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12월 5일~올해 1월 17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소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PC방, 오락실, 키즈카페 등 문화유통업소와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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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충실하게 이행했는데도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대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업자 무등록 및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다. 지난해 12월 8일~올해 1월 3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를 이행한 학원 중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원에 각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5일~올해 1월 17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소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PC방, 오락실, 키즈카페 등 문화유통업소와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설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1인이 여러 업소(학원, 문화유통업소, 실내체육시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학원은 구청 교육지원과, 문화유통업소 및 실내체육시설은 구청 문화체육과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4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에 동참했던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에 3억 86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구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5억 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5월과 6월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특별방역 지원금 2700만원, 고위험 실내집단 운동시설 휴업지원금 7400만원을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4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휴업하며 방역에 협조해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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