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민 인턴지원 자격 박탈' 주장 임현택 檢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득과 한일병원 인턴 지원 등을 문제삼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하라는 임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조씨가 인턴으로 지원한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을 항의 방문하고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설명하며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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