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대출죄기 풍선효과?..중금리 대출로 눈돌리는 인터넷은행

윤상언 2021. 2. 4. 17: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까지 개발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가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까지 개발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중금리 대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주력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다. 또한 신용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 나서며 고신용자 대출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중금리 대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은 인터넷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일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의 비중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현재 판매 중인 중금리 대출을 유지하며 별도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보다 그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출상품 다변화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4일 '연계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이 불가할 경우 제휴한 제2금융권(신한저축, DGB캐피탈, 유진저축, JT친애저축, 하나캐피탈)의 중저금리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대출에 성공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와 최대 1%까지 금리 혜택도 준다.

금융시장 사업확대를 노리는 네이버도 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가세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9일 기존 네이버 쇼핑 입점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던 대출의 신청 기준을 3개월 연속 월 매출 100만원에서 월 매출 50만원 이상(3개월 연속)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면 담보 혹은 보증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2~9.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네이버의 자체 개발 대안 신용 평가 시스템(ACSS)’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김태경 네이버파이낸셜 대출담당 리더는 “출시 두 달 동안 신청자의 40%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 대출 신청조건을 낮출 수 있었다”며 “자체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턱없이 작은 중금리 시장.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로 발을 넓히는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금융 당국의 대출 옥죄기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를 일종의 탈출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 빚이 1700조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자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을 대상 신용대출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실제로 중저금리 대출상품은 고신용자를 위한 상품보다 비중이 작다. 2018년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별 금액 구성비를 보면 중금리에 해당하는 10~15% 구간의 구성비는 15.5%에 불과했다. 저금리(1~9%) 대출 비중이 66.7%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중저금리 시장을 ‘블루 오션’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핀테크와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여기는 것은 금융당국이 시행한 고신용자 대출 규제가 의도한 부분”이라며 “새롭게 출시되는 중저금리 상품들도 실제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