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녹취 공개날, 임성근 탄핵 의결한 여당

심새롬 2021. 2. 4. 17: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입법부가 법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탄희 의원)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에 이어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 한다. 명백한 정치탄핵”(전주혜 의원)이라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찬성 179인…野 “김명수 탄핵”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는 50분 남짓이 소요됐다. 결과는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었다. 탄핵안 공동발의자 수(161인)보다도 찬성표가 18표 더 많았다. 전체 의석수(300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의원들이 임 부장판사 탄핵에 동의했다. 민주당(174석) 내에서도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던 만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汎與) 정당 의원들이 찬성에 가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대신 ‘탄핵안을 법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막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사위 회부 동의안은 재석 278인 중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김명수 거짓말’ 탄로 났지만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육성을 공개한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되레 당내에선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우상호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 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與 지지층 따라 표결 강행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로 이날 이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뉴스1


이번 탄핵안은 이탄희 의원 등 국제인권법연구회(진보법관 모임) 출신과 박주민 의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내엔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국회 경색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탄핵안 처리를 주저하는 기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강행한 배경엔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성인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법관 탄핵 찬성(44.3%)·반대(45.4%)가 팽팽한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59.9%), 민주당 지지층(74.8%)에서 유독 찬성 여론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성립된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이달말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