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싸이월드' 살리나.."개별동의 받는다"

정진호 2021. 2.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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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NS '싸이월드' 첫 화면. [싸이월드 캡처]



"개인정보 다른데 쓰나" 의심도
폐업 위기에 몰렸던 ‘추억의 SNS’ 싸이월드가 서비스 재개를 선언했다. 체불된 직원 임금 10억원가량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신설 법인에 서비스를 매각하면서다. 매각이 이뤄지면서 3200만명에 달하는 싸이월드 가입자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한 ‘싸이월드Z(제트)’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인 스카이이엔엠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신설 법인이다. 싸이월드Z 측은 “기존 싸이월드 서비스를 3월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비스 재개 뒤 ‘레트로 열풍’을 반영한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싸이월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싸이측 "개인정보 이관 동의 따로 받겠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싸이월드의 매각 대상은 전제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분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한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의 모회사 격인 미국 법인 에어(Aire)의 지분 100%를 싸이월드Z로 넘긴다. 다만 싸이월드 측은 서비스 정상화 이후 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표는 “싸이월드 개인정보를 팔려고 했으면 임금체불 문제는 일찌감치 해결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법률 검토를 모두 거쳤고,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신설 법인이 싸이월드를 인수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대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팔지 말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할 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해 동의받아야 한다. 진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진·리)는 “싸이월드의 경우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전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휴면상태로 잠긴 데이터베이스를 해제하는 것부터 이전까지 모두 동의받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3200만명이지만 "번호·이메일 없어"
3200만명의 개인정보는 싸이월드의 활성화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가입 절차 등 복잡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관 절차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 까다로울 예정이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새로 받는 게 통상적이지만, 싸이월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대부분 가입자의 정보가 오래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이메일이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싸이월드 측은 “서비스를 정상화해 오픈하면 이를 이용하려고 접속한 사람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이관 및 활용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새로 오픈하는 싸이월드에 접속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정보 이전이나 활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100억장 이상의 사진과 1억개가 넘는 동영상도 이전을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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