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여론전 나선 금융당국..'공매도=주가하락'은 "근거 없다"
여론에 밀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공매도 한시 연장과 부분 재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일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만든 자료(‘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까지 배포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봤다.
━
명목은 부분 재개, 사실은 전면재개
금융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명목은 부분 재개이지만, 사실상의 전면재개라는 게 증권업계의 해석이다.
코스피200 종목의 공매도 잔액은 코스피 전체 공매도 잔액의 94.4%다. 코스닥150 종목들도 코스닥 공매도 잔액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액 기준으로도 봐도 상위권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이 대다수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코스피는 셀트리온(1조8266억원)이고, 코스닥은 에이치엘비(2678억원)다.
특히 코스닥 150은 에이치엘비와 셀트리온헬스케어(1486억원), 셀트리온제약(440억원), 헬릭스미스(232억원) 등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많다. 금융위도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 종목 지정제에 대해 “공매도 폐지 논란 불러일으키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아 대부분 공매도 가능종목에 포함될 가능성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
공매도가 주가 하락?...학계에서는 “근거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며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 주가 상승은 대형주가 이끌었기 때문에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지수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등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지난해 3월 17일 “공매도가 최근의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과대평가 된 주식을 공매도가 잘 가려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서『이것이 공매도다』에서 “공매도 물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하락은 시장이 효율적인 경우 단기간에 그치며 주가는 다시 반등하게 된다”며 “하락한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대평가됐던 주가가 하락해 적정가격 수준에 머물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
공매도 투자가 늘 이기진 않는다
공매도가 비정상적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가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한양대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의 연구다. 2016년 6월~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의 공매도의 투자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공매도 투자는 1조7662억원의 이익을 보았지만, 주로 개인투자자가 하는 신용거래는 7265억원의 손실을 냈다.
연구진의 입장은 다르다. 연구 기간 동안 공매도 투자자가 이익을 본 건 맞지만, 공매도 투자자는 증시 상승기(17년 1월~18년 1월)에는 5조756억원(일평균 -193억원)의 손해를 봤다. 전 교수는 "공매도 투자와 신용투자의 성과가 다른 건 주가가 박스피에 갇혀있었던데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잔고 증가에 따른 단기매매를 하며 주가 하락 폭을 키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만 공매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
미국 등도 의무 상환 기한 없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한국도 공매도 의무 상환 기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주식 대주 기간이 최대 60일 반면, 기관ㆍ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차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의무 상환 기한을 두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2006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대차거래 상환 일자를 연구한 결과 평균 대차기간은 81.46일이었고, 긴 경우에는 373일까지 갔다. 정해진 상환 기간이 없는 대신 주식을 빌려준 측에서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주식을 갚아야 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중도 상환이 의무 상환 기간 제도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게만 상환 기간을 정한 것도 기관보다 신용이 부족하고 대주 물량도 적은 개인투자자는 중도 상환 요청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주식을 빌리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NH투자증권에서 개인에게도 기관과 같이 대차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권 눈치본 김명수…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 무너뜨렸다
- [손민호의 레저터치] 팔순 노인과 마흔 살 소, 저승까지 이어진 우정
- 결혼식 두 차례 미룬 양준혁 "3월 13일, 온전하게 결혼하고파"
- 박은영 득남, 역아 교정술→자연분만 성공…2시간 뒤 셀카까지
- [단독] 김명수, 문 대통령 부부 만찬 다음날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 조국 딸,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 붙은 듯…“지원자 다 합격"
-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 "3월 4차 대유행 온다, 하루 2000명 쏟아질수도" 경고 나왔다
-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
- "미나리 무시…시대 뒤떨어졌다" 골든글로브 때린 美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