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상대로 낸 육군 주임원사 인권위 진정 '기각'

이관주 2021. 2.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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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육군 주임원사는 남 참모총장이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는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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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남 참모총장의 발언이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고,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일부 육군 주임원사는 남 참모총장이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는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남 총장의 발언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육군은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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