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숙박업체 95% "수수료·광고비 과다"..계약서 없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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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모텔, 펜션 등 중소 숙박업체의 94.8%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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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모텔, 펜션 등 중소 숙박업체의 94.8%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숙박앱 이용을 그만둘 수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2018년 1949만원, 2019년 1961만원에서 2020년 1343만원으로 급감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은 31.5% 감소해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앱 가입 시에는 최소 6만4000원(에어비앤비)부터 최대 8만2000원(야놀자)까지 들었다. 중개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었고, 월 광고비는 최소 13만6000원(인터파크투어)부터 최대 39만원(여기어때)까지 발생했다. 평균적으로는 월 34만3000원씩 지불하고 있었다. 이들은 ‘숙박앱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려워’(86.4%) 숙박앱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지만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경우가 많았다.
숙박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 숙박업체도 10곳 중 7곳이나 있었다. 특히 ‘여기어때’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93.9%로 다른 숙박앱 대비 매우 높았다. 이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는 주로 ‘자체 광고수단(전단지 배포 등)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등이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불공정행위는 ‘판매조건·수수료 등과 관련된 서면(전자)계약서가 없거나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함’이었다. 이 항목은 심각도가 5점 만점에 3.93점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업체는 65.8%였다. 제정 법안과 관련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로는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 유도’(40.0%) ‘서면계약서 제공의무’(28.8%) 등 주로 계약서와 관련한 제도를 꼽았다. 앞서 업체들이 가장 심각성을 느꼈던 불공정행위가 ‘서면(전자)계약서 없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계약서가 없어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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