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부과액 4억9천만→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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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4억9000여만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오후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억299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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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4억9000여만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오후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억299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전체 금액 4억9028만원 중 1억7538만원의 처분만 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2억5450여만원을 추가로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가 부과해야 할 증여세는 6038만원이 된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4억원 상당의 말 4필, 7억원 상당의 경기 하남시 전원주택 등 11억여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은 정씨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1심은 세무당국의 처분 가운데 하남시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증여세 1억7000여만원만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구입대금 관련 증여세 1억83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최씨가 부담했고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던 정씨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부모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자녀로 하여금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어 말의 소유권이 정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의 만기 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과세 처분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험 만기 환급금 과세와 관련 "말 구입대금 과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재차증여 가산액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일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강남 아파트 보증금 과세 처분에 대해선 "최씨가 보증금을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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