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월성원전 평가 조작 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가 4일 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왔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서의 개입한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정모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약 2년 반 동안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변수를 낮춰 잡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이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도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이던 정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원전 관련 수사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수사팀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광우·정유진·하준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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