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유동수.."잔혹범행" 징역 35년형

최모란 2021. 2.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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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직장동료 A씨(40대·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마지막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애인 유동수(50·중국 교포)의 집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동수의 집 주변 폐쇄회로 TV(CCTV)를 살펴봤다. A씨가 이틀 전 유동수의 집으로 들어간 장면은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CCTV에서 확인된 유동수의 수상한 행적
수상한 장면도 목격됐다. 유동수는 같은 달 26~27일 여러 차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 뒤 인근에 있는 경안천 산책로에 버리고 귀가했다. 집 안에 있던 이불과 베개, 비닐봉지 등을 의류수거함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유동수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달 29일 경안천 일대에서 훼손된 A씨의 시신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유동수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유동수는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내내 "A씨를 만나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유동수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동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유동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유동수,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증거 인정된다"
하지만 유동수는 재판 내내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익명의 메모장을 증거로 제시해 결심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동수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장에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도구 등이 유기된 장소와 함께 "내가 범인인데 누명을 쓰게 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유동수는 이 메모장을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날 상의 앞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CTV 분석과 DNA 감식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며 유동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CCTV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나가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이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동 경로에서 피해자의 시신 등이 순차적으로 발견됐고 피해자의 물건도 나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피고인이 버린 이불과 경안천 산책로에 버린 물품 등에서도 피해자의 DNA도 검출됐다"며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유동수가 주장한 진범의 메모장에 대해서도 "메모지를 전달받게 된 경위 자체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참혹,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진범에게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키색 수의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선 유동수는 법원의 선고한 뒤에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 외치다 끌려나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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