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빼돌리지 않았다"..김진수 전 교수 '무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 특허를 자신과 연관된 민간업체 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교수와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와 사실이 부족하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창의연구과제 성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서울대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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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구과제 성과 보고의무 있지만, 허위보고 아냐"
이어 “사기죄 역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법 집행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직후 “복잡하고 전문적인 재판인데도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가량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특허기술 3건을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최대 주주였다.
그는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월 김 전 교수와 툴젠 임원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5월 26일 열린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결심공판까지 김 전 교수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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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측 "특허기술 성과 연구사업 인과관계 단정할 수 없어"
김 전 교수 변호인은 “주요 특허기술 성과가 전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과 인과 관계로 나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연구비 손해 산정방식이 잘못됐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년여간 진행된 공판은 특허분야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서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요약 의견을 주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진수 전 교수는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지점을 교정·편집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와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Cas9’(크리스퍼) 등으로 나뉜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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