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렌탈업체, 고객이 공급사 물품 못 받은 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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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고객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렌탈업체(금융리스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사는 잔여 렌탈료 약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윤씨 측은 "A사가 렌탈물품 공급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탓"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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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렌탈업체는 물품 인도의무 없어".. 원고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렌탈고객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렌탈업체(금융리스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렌탈업체 A사가 어린이집 운영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1억여원 규모의 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윤씨는 어린이집에서 쓸 전자칠판과 태블릿, 교육 콘텐츠 등을 B사로부터 받는다는 공급계약과 이에 대한 렌탈료는 A사에 낸다는 렌탈계약을 두 회사와 각각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A사도 사전 계약에 따라 B사에 물품대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렌탈계약에 따르면 윤씨는 A사에 36개월간 총 2억2000여만원의 렌탈료를 매달 600만원씩 분할해 내기로 했다. 하지만 B사는 물품을 윤씨의 어린이집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윤씨는 2017년 8월 A사에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잔여 렌탈료 약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윤씨 측은 “A사가 렌탈물품 공급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탓”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초 약정에 따르면 윤씨는 B사의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A사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객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책임이 A사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 측이 핵심 렌탈물품인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다며 계속 시정 요구를 했지만, A사의 콘텐츠 제공은 계속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을 근거로 “A사엔 물품 공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렌탈업체가 직접 물품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업체는 렌탈고객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만 있을 뿐, 물품 인도 또는 검사·확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렌탈물품 공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A사 때문에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융리스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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