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통령 보좌 특검이 전부 범죄로 만들어..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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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4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심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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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4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 조사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 부분은) 오늘 판결로 전부 무죄가 났다”면서 “18건을 기소했는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한 내용들은 전부 무죄가 선고돼 지금 2건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특검과 검찰이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2심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에 2건이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상소할 생각”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18개 공소사실 중 2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석방되기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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