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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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5곳에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9~12월 용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를 구별로 살펴보면 구마다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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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이보라]
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 대책 호소도
▲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
ⓒ 용인시민신문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법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9~12월 용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를 구별로 살펴보면 구마다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처인구의 경우 학교 개학이 시작하는 9월 5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월 167건, 11월 263건, 12월 74건이다. 9월 초등학교 개학 시점에 맞춰 압도적인 적발 건수가 이어지다가 10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를 보면 처인구에서 학교 개학에 맞춰 불법 주정차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다른 구보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흥구는 9월 개학을 기준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12월 급격히 감소했다.
9월 358건, 10월 457건, 11월 745건까지 늘다가 12월 343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적발 건수는 총1903건으로 3개 구 가운데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기흥구 지역 특성 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신갈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바 있다. 실제로 이 근처는 최근에도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흥구 일부 학교 근처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민이나 학부모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성초등학교 학부모 김진영(41)씨는 "학교랑 집이 멀어서 차로 통학시켜줬는데 (학교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주차할 공간 일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지구의 경우 9월 321건, 10월 398건, 11월 437건, 12월 368건으로 3개 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건수 변화 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지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실태에 포함된 도내 시·군 12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용인시는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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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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