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전복 참변' 중국 동포, 국민 세금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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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사상자를 낸 남세종나들목 승합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중국 국적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중국인 동포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는 보도에 '평범한 교통사고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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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사상자를 낸 남세종나들목 승합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중국 국적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차원에 보상이 아닌 단순 안내”라고 해명했다.
1일 세종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23분쯤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방향 남세종나들목(당진 기점 85㎞)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안찬수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중국인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장례 절차 등을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중국인 동포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는 보도에 ‘평범한 교통사고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보상에 나서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보상 처리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이후 세종경찰청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네티즌들은 “본인들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 유족 지원이라니 한국인이 교통사고를 내도 똑같이 해줄거냐”, “난폭운전에 과속인데 왜 여기서 외교가 나오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항의전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안내를 해줄 뿐”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보상에 관여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부상자들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사망자 유족들의 경우도 보험사가 처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0명과 한국인 2명 등 12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북 남원의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우천으로 일이 취소되자 세종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에서 앞차를 추월하려 과속하다 연석과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명(한국인 1명·중국동포 6명)이 숨지고 5명(한국인 1명·중국동포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친 이들 중 2명은 중상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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