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객관적 비교 통한 물류거래해야"..자율준수기준 최종 의견수렴 나선 공정위

주상돈 2021. 2.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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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4일 오후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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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4일 오후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등 8개 화주기업과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10개 물류기업의 임원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자율준수기준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들의 경우 내부거래에 대한 물량 의존도가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에게 일감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자율준수기준의 기본원칙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기존 관행보다 효율성 제고·경쟁력 구비 노력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및 공정거래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화주기업은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 독려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은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함께 논의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은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서면화와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 구체화, 대금지급·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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