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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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인접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신흥시장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열흘 동안 지속되는 이번 주정차 한시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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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인접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신흥시장이다.
다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인도는 이번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외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열흘 동안 지속되는 이번 주정차 한시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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