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공무원'이 부실조사..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엉터리 면제' 논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엉터리로 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분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 제조업자들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시행령에는 이들 사업자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100의 미만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를 진행하며 AㆍB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에 질산은(AgNO3)이 포함돼 있는데도 독성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기업 제품에 포함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독성 물질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기업 진술만 갖고 독성 물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AㆍB기업에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 제조업자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현장조사단 구성ㆍ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조사는 환경부 직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과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을 꾸려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를 시보공무원(8개)이나 기술원 직원(2개)만으로 조사하도록 했다"며 환경부가 조사자의 권한이나 역량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술원 직원은 환경부로부터 조사권한을 위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고, 시보공무원은 실무수습 중으로 소관 업무에 전문성 등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피해구제 분담금을 면제받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의 면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의 업무 소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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