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포함 한전 산하 한일병원 지원자 3명 모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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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조민은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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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일병원은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해당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고, 이번 지원자는 조씨 포함 3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됐다.
한일병원은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지원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3일) "조민의 인턴 응시를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학칙 제20조 제2항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언제든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산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할 경우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이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조민은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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