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는 몰랐다".. 항소심, 형량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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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통틀어 2개의 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벗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국정원에 부정적 정보를 수집,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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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전체를 통틀어 2개의 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병합되기 전 1심에서 선고한 방조혐의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은 모두 무죄가 됐다. 또 다른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도 유죄 혐의 4개 중 2개만 인정됐다. 항소심의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주심 김민기, 주심 하태한)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 재판의 핵심 키워드였던 '직무유기' 여부도 무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과 박근혜씨를 둘러싼 비위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1년 여의 구금 기간을 채운 탓에 따로 구속되지 않았다.
'감찰 섭섭하다' 항의 사실도 무죄 "친분에 의한 불만이었을 뿐"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 비위) 사건 비위 행위의 존재나 안종범(전 경제수석),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6년 10월 11일 대통령과의 면담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을 뿐 사실을 은폐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 등의 비위에 감찰을 시작한 특별감찰관에 전화로 항의한 사실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관계 등에 따른 불만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고 봤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2017년 1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감찰에 대해 "섭섭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외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정위거래위원회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인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법정 나서는 우병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국정원에 부정적 정보를 수집,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책적 이유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사찰에 가까우므로 국정원이 절대 이런 일을 해선 안 되는데 추 전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의 약점을 잡고 사찰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면서 이를 지시한 우 전 수석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로 인정된 불법 사찰 건에 대해서도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판단된) 법리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을 기소했던 특검팀을 저격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 사실을 입건해 18건을 기소했는데, 2건만 유죄 선고 됐다"면서 "청와대에 근무한 2년 4개월간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것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는데, 왜 그리 무리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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