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잘못 면제"

류정민 2021. 2. 4.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단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보공무원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요청한 감사 결과 발표..일부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부과 누락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 진술 만으로 독성 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의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특정 회사) 제품 유효 성분 자료에 질산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독성 화학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 사업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분담금 부과 대상인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 부과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단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보공무원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