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당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했었다.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의 음성파일을 제시하자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전날 밝힌 입장과는 상충된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곧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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