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정보 넘긴 공무원에 "수뢰후부정처사 유죄"

배경환 2021. 2. 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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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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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7~2019년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부 내부 결제상황과 내부문건, 관련 일정 및 동향 등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애경 측 직원에게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검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인쇄물은 물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가 관련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물건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법원의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적용 여부였다. 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주 하에 뇌물을 수차례 수수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부정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이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 관여하는 피고인이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도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정기간 반복해 뇌물수수 등 부정한 행위가 있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최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그 이전의 수수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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