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임성근 사표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배재성 2021. 2.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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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임성근 판사 탄핵절차 중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직접 당시의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며 임 판사에게 사표 수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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