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임성근 사표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직접 당시의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며 임 판사에게 사표 수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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