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역세권·준공업·저층' 고밀개발..30만6000가구 공급

문제원 2021. 2.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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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핵심으로 꼽은 공급원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이들 지역을 고밀 개발해 부족한 주택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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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도입
노후되고 방치된 지역 신속히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1만가구 공급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핵심으로 꼽은 공급원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이들 지역을 고밀 개발해 부족한 주택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물량은 향후 5년간 약 30만6000호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전체 공급물량 83만6000호 중 36.6%를 차지한다.

◆3년 한시도입…서울 11만7000호 공급 목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노후화되거나 적절한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19만6000호다. 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1만2000호, 저층주거지 6만1000호다. 이중 서울에서는 11만7000호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며 인천·경기가 3만호, 5대광역시 4만9000호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6만2000호, 인천·경기 1만6000호, 5대광역시 3만2000호 등 총 11만호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에 사업추진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가 검토한 뒤 해당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익성과 신속성을 감안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사업기간 단축 추진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인허가 절차 등을 적용한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 사업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 우선공급 혜택도 제공한다.

토지소유자가 향후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을 마련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책을 마련했다.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특히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합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현재 저밀 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R&D)센터, 청년기숙사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만든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아울러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이 지역들은 신축과 노후건물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도시·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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