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반려' 녹취록 나왔는데..김명수, 사법개혁 적임자서 탄핵대상 되나
4일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인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며 김 대법원장과 면담할 당시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나로서는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은 다른 문제다.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반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거짓 해명을 내놓은 대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재발방지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 “책임자 처벌 등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김 대법원장은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사법농단 관여 법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김 대법원장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5.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 14.7%, 잘 모름·기타 30.2%였다. 조사는 ARS 유·무선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5%다.
반면 사법부 내에서는 판사 탄핵과 재판 판결 때마다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자행되는 사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거짓 해명 논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9월까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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