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음 들으니 "탄핵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가.." [음성 공개]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에 대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내가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사표 수리에 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그 이유로 법관 탄핵 논의를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당시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일 때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은 과거 청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회부조차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은 어떤 방식으로든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일단은 정치적은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도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올해 2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2월 말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임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현직 법관 신분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퇴임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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