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이주영2 2021. 2.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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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20억8천900만 원 감면 혜택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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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20억8천900만 원 감면 혜택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1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영업을 한 경우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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