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압수수색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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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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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렸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만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전자 수원 본사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겨진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확보한 하드디스크에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예외적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이들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삼성 노조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제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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