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증거수집 위법' 무죄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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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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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였다. 앞서 2심에서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 측이 사무실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려 하다가 들통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했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예외적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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