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탄핵 본회의 표결..'반문'몰이로 이탈표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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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유력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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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유력 전망 속 무기명 투표 변수
당내 공개적 반론과 '백지탄핵' 논란도 부담
이탈표 우려한 듯 막판까지 '반문' 여론몰이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유력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문' 몰이 등 여론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61명에 달하는 만큼,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며 막판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은 정성호 의원은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위헌적이지만 탄핵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임 부장판사 1심 판결문에서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선고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발의 동의 과정에서 탄핵안 성안이 나오기도 전에 백지에 도장부터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부담이다. 사법부 길들이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탄핵 사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탈표 우려가 커지면서 친문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갔다. 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주요 대상이다. 당원게시판에는 "반문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친문 인터텟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서명거절 사유를 일일이 체크하고 업데이트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이탄희 의원도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며 표단속에 나섰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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