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급결제 운영 권한은 韓銀이"..금융위에 맞불
지급결제 업무, 한은 고유권한 명시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와 관련해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학계에서도 한은법 개정을 통해 지급결제청산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제81조)은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
대신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제81조 제2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 등에 대한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제81조의3)은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 정책 수단을 부여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은에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부여하기도 했다(제81조의 4).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지급서비스 참여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의원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으로 통화주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급성장으로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가 커진 반면,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 외 기관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지급결제 구조가 복잡해져 유사시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영국에선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해져 거액결제방에서 퇴출된 바 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유사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은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지급수단은 확대되고 핀테크·빅테크 성장으로 지급 편리성이 높아진 반면 결제시스템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및 빅테크의 지급거래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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