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선택은 불가"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 맞나
이달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 참관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약 6만명분)을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를 토대로 정리했다.
Q : 백신, 얼마나 확보했나?
질병관리청은 총 5600만명분(전 국민 대비 108%)의 백신을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이다. 여기에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도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약속된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 6만명분)이다. 화이자에 이어 이달 말에는 정부가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회분(75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Q : 누가 먼저 맞나?
최우선 백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다.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 약 9900명, 간호사 2만9200명, 기타 인력 9800명 등 4만8900명이다. 이후 감염 취약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 요양ㆍ재활시설 5692곳에 입원한 환자와 종사자 약 77만 6900명도 1분기에 접종한다.
3월엔 상급종합병원 등 보건 의료인과 119 구급대ㆍ역학조사ㆍ검역요원 등 1차 대응 요원 50만명을 상대로 접종할 계획이다. 5월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자 등 850만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며 7월부터는 19~64세 성인과 만성질환자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접종을 이어간다.
Q : 어디서 맞나?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접종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의 경우 전국에 약 250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다. 대형 체육관이나 대강당 등에 설치될 이 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구비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백터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 1만 곳을 통해 접종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당 1개 팀의 방문접종 팀을 이용해 노인요양시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Q : 접종 제외 대상은?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해 우선 제외된다. 다만 추가적 임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백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예약 날짜를 정한 뒤 발열(37.5도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 내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종 순번이 뒷순위로 밀린다.
Q : 백신별 예방 효과는 어떤가
최종 임상 3상 결과 화이자는 예방 효과가 95%, 모더나는 94.1%로 보고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0.4%이며 얀센은 66%의 효과를 보여 앞선 두 백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다만 4개 백신 모두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인 50%을 넘었다.
Q : 백신을 선택할 수 있나
방역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 미국, 유럽 등도 백신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 고혈압, 당뇨 등 만성ㆍ기저 질환자도 맞아야 하나
만성ㆍ기저 질환자 역시 우선 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돼 있다.
Q :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예방 접종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발생할 시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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