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상생기금으로 갑질 면죄? 공정위, 애플의 자진시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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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 온 애플코리아(애플)가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아이폰 수리비용을 10%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애플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다.
또 250억원을 들여 기존·신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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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 온 애플코리아(애플)가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아이폰 수리비용을 10%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3일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 먼저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을 간섭하는 등 혐의로 2016년부터 애플을 조사해 왔고 애플은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애플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지원센터 설립(400억원), 개발자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등 이 담겨 있다. 또 250억원을 들여 기존·신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에도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할 때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은 광고기금을 통해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했는데, 앞으로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집행 절차도 공정하게 개선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동의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며 각 기관도 ‘이견이 없다’고 밝힌 데다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최종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신재희, 김성훈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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